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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등록시 선수자격(부수적용) 규정 미숙지 및 하향부수 출전 확인시 처리 방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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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탁구협회 작성일 2026-10-21 15:42 조회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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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회원 등록시 선수자격(부수적용) 규정 미숙지 및 부수 하향출전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선수자격(부수적용) 및 하향부수 출전 확인시

처리 방침”을 알려드리오니, 클럽(동호회) 회장님 및 클럽(동호회)관계자께서는 

해당 동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규회원 등록 및 대회 출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규회원 등록시 선수자격 (부수적용) 규정

  1) 초등, 중고, 대학, 실업연맹의 소속 선수로 전문선수 등록된 경력이 있는

     동호인은 첨부한 “경남탁구협회 경기규정 제5조(선수자격)” 확인후 신규

     회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남.여8부는 초심부 동호인으로 창탁 및 경탁에 선수등록 이력이 없고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없는 분으로 한정하니, 과거에 탁구 경험이

      계신분은 남.여8부로 등록은 불가하니, 과거 본인 부수에서 +1부 또는

       50세 이상인 경우 +2부 까지, 부수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중 하향부수로 출전된 것이 확인될 시 즉시 몰수패 처리하고, 참가비

   반환도 없으며, 입상권에 들었더라고 바로 전 시합자를 입상자로 한다.

   입상하더라도 차후 상장 및 상품(상금)을 회수한다.

    (대회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첨부 : 1. 경남탁구협회 경기규정(선수자격 및 자격정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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